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 보험 도입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1. 1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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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기술 탈취와 관련해 법률 분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나 임치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나 기술 탈취 관련해 피소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법률 분쟁 비용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호 정책 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참여할 손해보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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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기술 탈취와 관련해 법률 분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나 임치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나 기술 탈취 관련해 피소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법률 분쟁 비용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호 정책 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참여할 손해보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 보험의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가운데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보호 정책 보험은 해당 중소기업이 제3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기술 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률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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