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투자 관리·감독 강화

권유정 기자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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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인 제4장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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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조선DB

2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사전예고된 ‘증권사 신기술투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인 제4장을 준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 포함된다.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 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으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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