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확인못해.. 교육청 "불가".. 한영외고에 통보

박정경 기자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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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대가 조 씨 모교인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 사본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의 시점에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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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절차 3개월째 공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대가 조 씨 모교인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 사본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의 시점에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한영외고 측은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려대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도 될지를 질의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교육청은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게 사유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 예외는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영외고도 조 씨 관련 서류가 기간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씨의 학교생활 기록을 최종 확정된 판결문에 기초해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한영외고에 학생부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공문을 보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3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고려대 측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보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 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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