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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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계모 이모(33) 씨에게 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이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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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방임·학대 혐의 檢 송치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도 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계모 이모(33) 씨에게 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20일 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3분쯤 피해 아동이 사망하자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이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또 경찰은 친부 A 씨가 이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는데 (숨진 아동이 사망한)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대가 이뤄진 20일에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무겁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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