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창고운수업 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김승욱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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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30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자율점검표를 기업들에 널리 배포하는 한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올릴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잘 활용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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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경남 진주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30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 현장 근로자의 참여 ▲ 위험요인 파악·통제 ▲ 비상조치 계획 등 핵심요소·위험요인별 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자율점검표를 기업들에 널리 배포하는 한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올릴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잘 활용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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