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기술투자 권유도 '금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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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마련하라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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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마련하라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도 받는다.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동 GP도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사모 신기술조합 시장 및 증권사의 개인 조합원 모집 증가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신규 판매 시부터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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