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시행령 논의 착수..권역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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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법은 시행령으로 국가교육위원 자격, 소관 사무,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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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일 수도권부터 시작…충청·호남·영남순
위원 자격 및 산하 위원회 구성 시행령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3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3일 충청권, 같은달 7일 호남권, 10일 영남권 순으로 열린다. 각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OURMOETV)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2022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법은 시행령으로 국가교육위원 자격, 소관 사무,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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