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재범 우려시 유치장 등에 가해자 격리"

홍성희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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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9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로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인 조항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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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나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서면 자료를 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9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로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가 명시돼 있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인 조항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1급지 경찰서 150곳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스토킹 전담 경찰관 6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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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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