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빙상계 인권침해' 개선 권고에 빙상연맹 "전부 수용"

박민기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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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빙상 종목 선수들이 신체·언어폭력과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권위는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교육부 장관,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 22개 지자체 장들에게 빙상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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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 개선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권고
교육부는 "체육시설법 관리·감독이 타당" 불수용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빙상 종목 선수들이 신체·언어폭력과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권위는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교육부 장관,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 22개 지자체 장들에게 빙상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초·중·고 및 대학생 선수, 실업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빙상선수 66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욕설·협박,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빙상선수는 실업선수(75%), 대학생(50%), 초등학생(28.3%), 고등학생(25.9%), 중학생(19.9%) 순으로 많았다.

빙상 선수들 중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실업선수(31.2%), 대학생(29.4%), 초등학생(26.2%), 고등학생(22.1%), 중학생(20.2%) 순이었다. 특히 손이나 발 또는 운동기구나 도구 등을 이용한 구타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 종목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 규정의 지도자 자격 기준 강화', '빙상 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22개 지자체장들에게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 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체육시설법이 제정됐을 당시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 교습에 따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며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빙상 종목과 같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남구청·대구시·인천시 등 13개 지자체는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 처벌 경력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및 체육시설 대관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부산 북구청과 남양주시는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했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사를, 강릉시와 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서울시·과천시·광주시·의정부시·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인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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