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월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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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에 착수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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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안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 달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따르고,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자 모집 때 동일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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