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월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행정지도 실시

김태일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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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에 착수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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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에 착수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안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 달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따르고,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자 모집 때 동일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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