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고용부, 안전 자율점검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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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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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대상으로 제작
핵심·위험요인별 기업 자체 안전점검 유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으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했다.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됐다.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에는 업종별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담겼다.
가령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위험작업에 파쇄기 또는 분쇄기, 집게차, 폐기물 수거 차량 등과 관련된 작업이 포함됐다. 창고 및 운수업 위험작업에는 화물용 승강기, 냉동창고, 지게차 등과 관련된 작업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기업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토록 한 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며, 9월에는 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진단표를 제공했다. 지난 10월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기도 했다.
자율점검표를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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