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 적용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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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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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생산성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사용자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와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에 한정해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는 하루 평균 2,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5년 기준 근로실태 통계를 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49.6%) 된다.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한다 하더라도 그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한 경우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자도 두 번째로 많아(15.0%)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을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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