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인편으로만 받던 취학통지서"..이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정현수 기자 2021. 1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일부터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일부터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왔지만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각 주민센터에서 학부모인 세대주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편물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면서 대면 접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종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는다.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라며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지옥'서 지옥행 날짜 고지한 천사…'기생충' 아역배우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