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분쟁 비용부담↓"..'기술보호 정책보험' 내년부터 도입

윤다정 기자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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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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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기술 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9%였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법률 비용의 부담'을 꼽은 기업이 38.9%에 달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한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Δ제3자가 제기한 법률 분쟁(피소) 대응 Δ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사업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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