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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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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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공로 가늠은 부당" 소수의견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일한 A씨와 대학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한 B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초단기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퇴직급여제도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명백히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퇴직 후 생활보장 내지 노후보장을 위해 입법자는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여러 사회보장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맞서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공로보상적 성격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그 공로를 가늠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초단시간근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해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기여도가 일률적으로 적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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