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인권개선 종합대책 수립' 특별팀 구성..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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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지난 2월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결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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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금준혁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지난 2월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결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빙상장을 운영하는 2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Δ성범죄 전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제한 규정 마련 Δ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불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체육시설법 제정 당시인 1989년과 달리 스포츠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된 점을 들어 교육부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선수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3개 지자체(부산 남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는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지자체(부산 북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 등 5개 지자체는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아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 판단했다.
인권위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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