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기술조합 투자때도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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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설명의무 등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29일 지난 9월 사전예고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에서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팬매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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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설명의무 등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29일 지난 9월 사전예고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증권사들이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 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신기술조합 투자가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에서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팬매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운용사)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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