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1km 쫓아가 들이받았다­..보복운전 40대 '집유'

2021. 11.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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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대 운전자는 A씨의 보복운전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 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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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1㎞가량을 쫓아갔다.

이후 신호대기에 걸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향해 창문을 내려 욕설을 퍼부었고, 녹색 신호로 바뀌자 상대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해 고의로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A씨의 보복운전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 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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