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약하면 제네시스가"..꼼수 쓴 은행들, 이벤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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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꼽히는 서비스여서 벌써부터 치열한 고객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사전예약하면 제네시스 차량을 경품을 주겠다는 이벤트까지 등장했는데요.
금융당국이 과도한 마케팅을 제재하자, 이벤트를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마이데이터 예약하면 차를 준다고요?
[기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전예약 이벤트의 일환으로 추첨을 통해 제네시스 차량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우리은행은 GV60을, 국민은행은 GV80과 GV70을 경품으로 내걸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과도한 경품 제공과 같이 불건전 관행에 대해 경고에 나서면서 이벤트를 철회했습니다.
[앵커]
과도하다는 게 다소 모호한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요.
그 중 추첨에 대해서도 평균 제공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벤트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7천만~8천만 원짜리 차를 경품으로 내걸어도 평균 제공금액이 3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일종의 꼼수로 보고 제공을 건 셈입니다.
[앵커]
그럼 이벤트를 못 하게 된 건가요?
[기자]
추가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바꿨는데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경품을 내걸면 안 된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신 우리은행은 공기청정기 등을, 국민은행은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품을 바꿨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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