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경적..1km 쫓아가 충돌한 운전자, 끼어들었다고

양영전 2021. 11.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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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보복 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8시55분 도내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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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보복 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8시55분 도내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약 1㎞ 구간을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창문을 열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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