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공흥개발 특혜의혹 수사협조"

강근주 2021. 11.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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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과거 우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관한 보도와 수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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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저는 민선7기 양평군수로서 군정의 5대 핵심 가치 중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군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과거 우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관한 보도와 수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의혹이 경찰의 정식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군정의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먼저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에 개발부담금 부과 전 약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심사청구기간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두 번째 정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최근 재검토하게 된 경위는 해당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지역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당시 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행정상의 오류 등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부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여러 항목 중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지가 특정인의 소유였고 개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 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목표를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임 이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쇄신을 통해 군 발전을 꽤하고 있는 와중이라 작금의 과거 의혹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양평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과거 행정의 과정에서도 특혜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찬으로 행정상 미흡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는 앞으로도 늘 군민을 앞에 두고 섬기며 더욱 살기 좋은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수 정동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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