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공수처 檢압색 기록공개 청구.."이해가 안돼"
기사내용 요약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대검 서버 압수수색
'파견 복귀' 임세진 부장검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
"영장에 '기소 당시 수사팀 파견' 기재, 실수? 허위?"
"고소·준항고는 고민…압수물 없음 증명서도 의문"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는 수사기록 일부를 가리고 일부만 제시하면서 수사기록상으로는 (이전 근무처로) 복귀한 것으로도 표기가 돼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며 "수사 중에는 보안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수처도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열람 정도라도 충분히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피의자는 '형사사법 공무원으로서 인적사항을 일체 알 수 없는 자'라고 돼 있고 범죄 행위로는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서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돼 있다"며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팀 관계 구성원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감찰부에서 분명히 수사팀이 유출 전 공소장 편집본을 일체 조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 자료도 확보를 안 했다고 한다"며 "그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조회한 사람을 수사팀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소 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다 검색이 가능한 상태인데 왜 수사팀만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는지, 수사팀 중에서도 왜 일부는 넣고 일부는 또 안 넣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다만 형사고소나 준항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시민단체처럼 고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준항고는 오늘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봐야할 것 같다. 또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는 내용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압수수색 당시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은 임 부장검사는 해당 증명서의 교부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증명서는 압수수색할 때 검찰은 기본적으로 챙기는 문서인데 (공수처는) 현장에 안 가져와서 (파일을) 사진으로 전송을 한 다음 출력을 해서 이름을 자필로 쓴 것 같다"며 "공문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는 김학의 불법출금 당시 사진으로 출국금지 했던 것 이외에 두번째로 본다. 이 증명서만 가지고 준항고 사유가 되는지도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인데, 내달 1일 이 고검장에 대한 재판이 있다. 저는 관여하지 않지만 재판을 앞두고 (압수수색을)해서 (수사팀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는 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참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차질 없게 해야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영장 야간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한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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