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안위 통과

이정현 2021. 11. 29.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의결했다.

서영교 위원장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현장 부실대응 사과..어려울 때 의결해줘 감사"
경찰 물리력 사용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의결했다.

서영교 위원장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규정 남용을 우려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때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최근 경찰의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을 계기로 신속한 현장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자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바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의미 있는 법이다.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신 행안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 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자 시민이 16억 모아줬다
☞ "북한 친구들 부럽다! 가고싶다"…교육청 웹툰 논란
☞ "치매 최초 단계 증상은 '이것'일 수도"
☞ 윤석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 교수…사할린동포 손녀도
☞ 한밤중 인적 드문 도로에 4살 딸 버린 엄마…동행한 남성 정체는
☞ BTS 덕분에 LA 곱창집 대박…아미들, 밥 먹으며 '버터' 떼창
☞ 2년 만에 다시 달린 이봉주…속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 물개 대신 '육지 동물' 사슴 사냥하는 북극곰 포착
☞ 시급 1만원 단기 '꿀알바'라는 이것 해보니
☞ 찰스 英왕세자, 손주 외모 언급…"피부색 궁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