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박범계 "시대적 산물인데..아쉬워"

류석우 기자 2021. 11.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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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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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심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기소여부 등 대응"
대장동 의혹 관련 "대선 기간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박범계 법무장관이 1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 자체가 시대적인 산물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했지만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서 기소여부나 재판과 관련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남은 대선기간이나 후보가 정해졌는지를 고려해 인위적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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