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합의

임유경 기자 2021. 11.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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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3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내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노웅래 의원 등은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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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세소위서 다뤄질 예정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3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내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양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노웅래 의원 등은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이번 합의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만 다뤄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 간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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