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도꼭지, '박스갈이'로 한국산 됐다..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적발

연희진 기자 2021. 11.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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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도용품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수도용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용품은 먹는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천본부세관은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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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수도용품 6만여 점이 적발됐다./사진제공=관세청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도용품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수도용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수도용품 특별점검 결과,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도용품 수입 규모는 2020년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용품은 먹는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천본부세관은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중국산 수도꼭지를 박스갈이 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산’이라고 홍보 및 판매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물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적발된 위반물품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을 병행했다. 관련 협회를 통해 수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진행 중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수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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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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