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투여할 필로폰 밀반입하려다 덜미..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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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0억원어치 마약을 해외로부터 대량 밀반입하려다 붙잡힌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국제 택배로 필로폰 약 2㎏을 국내에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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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국제 택배로 필로폰 약 2㎏을 국내에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밀반입한 필로폰 양은 시가 30억원 상당으로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A씨는 공범을 통해 해외 판매책에 배송지 등을 전달하고 마약을 나눠 미술용품이 들어 있는 가방에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은 공항에 도착한 직후 세관 검사에서 들통이 났다. 검찰이 이를 추적해 배송지에 나와 있던 공범을 검거하며 A씨의 범행이 파악됐다. 정체를 들킨 후에도 A씨는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하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중국산 감기약을 먹었는데 필로폰 성분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세관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이 불법으로 집행됐다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년간 12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았지만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물 의존성이 심각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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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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