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옛 연인 집 찾아가 벨 누르고 기다린 남성 현행범 체포

민서영 기자 2021. 11.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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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피해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
경찰, 피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기다린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계속 기다린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여자친구 B씨는 112에 “집 앞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전 남친 같고 밖에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과거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재범 피해가 우려돼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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