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증가'..노동부 안산지청, 2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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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지역 사업장 등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 적발 사업장은 2019년 26개소에서 2020년 48개소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까지 93개소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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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지역 사업장 등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 적발 사업장은 2019년 26개소에서 2020년 48개소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까지 93개소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3년간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은 24억5900만원 상당이다.
안산지청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1차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어 12월6일부터 2월18일까지 11주간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안산지청은 점검을 통해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이규원 지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기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장려금사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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