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친척 이송 지시' 소방서장 징계 의결..수위는 비공개

최상현 기자 2021. 11.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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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지난 23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소방당국에 이를 전달했다.

징계위는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에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의 비위가 무겁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 수위를 비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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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다만 소방당국은 그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19 구급차. /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지난 23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소방당국에 이를 전달했다.

징계위는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에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의 비위가 무겁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 수위를 비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했으며, 이에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이었다. 여기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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