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경적 울리며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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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운전에 화가 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1㎞ 가량을 쫓아간 끝에 A씨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김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A씨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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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운전에 화가 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도내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A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
1㎞ 가량을 쫓아간 끝에 A씨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김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A씨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차량으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도 105만 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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