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경적 울리며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11. 29.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끼어들기 운전에 화가 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1㎞ 가량을 쫓아간 끝에 A씨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김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A씨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40대 운전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끼어들기 운전에 화가 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도내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A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

1㎞ 가량을 쫓아간 끝에 A씨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김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A씨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차량으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도 105만 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