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악성 민원 대응 직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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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가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운대구는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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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가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운대구는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구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례에는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2019년 24건, 2020년 56건,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고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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