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사업 방해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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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상담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5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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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상담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9일)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5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이 이같은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한편 로톡이 함께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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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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