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70건 "실종선고 해달라"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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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70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여전히 생존 중인 것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희생자 재심 청구를 원활히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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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70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8월 10건 접수된 이후 9월 3건, 10월 50건, 11월 7건 등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4·3특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 및 실종이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여전히 생존 중인 것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희생자 재심 청구를 원활히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다. 이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 등을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관할 시·읍·면장에게 결과 제출을 통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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