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내년 설·추석부터는 '20만원'으로

박종진 기자 2021. 11. 29.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매번 개정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줬지만 이를 법률로 정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모두 추진했다.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8조 제3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단서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지난 추석 때도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설부터는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지옥'서 지옥행 날짜 고지한 천사…'기생충' 아역배우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