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내년 설·추석부터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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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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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매번 개정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줬지만 이를 법률로 정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모두 추진했다.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8조 제3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단서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지난 추석 때도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설부터는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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