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외국인에 주민투표권 부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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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히자 29일 일본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도(東京都) 무사시노시(市)가 석 달 이상의 재류 자격을 지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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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히자 29일 일본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손 부족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은 이들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다.
도쿄도(東京都) 무사시노시(市)가 석 달 이상의 재류 자격을 지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공표했다.
무사시노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동체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분들도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 국적 분들의 투표 자격은 일본 국적 분들과 마찬가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무사시노시는 주민투표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가결되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실시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시는 성립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조례안에 집권 자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전날 무사시노시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가두연설을 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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