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감정노동자보호제도,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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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더불어 감정노동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의견, 이해대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 민원응대 사례에서 감정노동보호제도의 운영실태가 기관마다 상이해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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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감정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요양 돌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와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충남노동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충남지역 감정노동자 규모는 총 34만3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전체 노동자 122만명의 노동자 중 28.1%가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
◆유명무실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최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충남지역 11개 직종 중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더불어 감정노동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의견, 이해대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5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최근 방문요양으로 70대 남성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불쾌한 상황을 겪었다.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가 하면 A씨를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 대하듯 막말도 일삼았다. 그는 “집을 방문해 돌봄일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욕설을 섞어가며 말을 하거나 돌봄 업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여자로 보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충남 감정노동보호법에는 메뉴얼 배부, 교육실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문구·음성 안내, 휴게시설 준비와 업무중단 가능성,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치료지원, 법적조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 민원응대 사례에서 감정노동보호제도의 운영실태가 기관마다 상이해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한 경험에도 이를 토로할 곳 역시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감정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감정노동 고민 필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감정노동보호제도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환경의 정도와 조직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형성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주만 충남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지부장은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라며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감정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례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측의 노동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충남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앞으로 충남에서 진행될 감정 노동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방향은 '감정노동자가 속한 조직이나 감정관리 규범'을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권익위, 내년 감정노동전담팀 신설
감정노동자보호제도가 자리 잡아 감정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충남노동권익센터에는 감정노동전담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보호지원을 위한 기초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상담·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원복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팀장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체계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정책적 제언을 보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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