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尹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최소 20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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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해 순수익까지 더하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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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대신 '처가처럼'이 불공정 상징하게 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해 순수익까지 더하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양평군에서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씨 측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깍아준 바 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0원’도 이 산출내역서에 기반하고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씨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를 보더라도 해당 지구의 ‘개시 시점 지가’는 63억 8869만여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 3000만원이었다. 해당 지구가 개발되기 직전의 토지 가격은 64억원 가량, 개발 완료 후엔 178억여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당시 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 신청을 내면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발 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 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산출내역서상 178억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이라는 게 강 의원 측 주장이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희대의 기획 부동산 사건으로 최씨와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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