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 위치 허위 통보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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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km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할 경우 정보 제출서식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 한국수협중앙회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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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4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34t A호(유망·승선원 14명)를 붙잡았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km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할 경우 정보 제출서식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 한국수협중앙회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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