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결정해야

이상규 2021. 11.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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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법률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변리사회는 29일 이 같은 국회의 뜻을 지지하고,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중소?스타트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산자위)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열린 특허소위에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고, 8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지 3개월만이다.

공청회에는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 최재원 대한변협 감사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가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수의 변호사와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의 특허침해소송 독과점 상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헌재에서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입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민소법상 변호사 대리 원칙 등 법리 충돌의 문제만으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반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문제는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어떤 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법률소비자 입장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함께 선임한다"며 "변호사만 선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험한 특허침해소송 중 중소기업 간의 초음파 유속 측정기 PCR 계기기판의 반도체 회로 동일성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는 분이 기술적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뒤에 있던 변리사가 쪽지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도 변호사지만, 변협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민소법상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있지만, 이는 금과옥조가 아니라며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법률로서 조정 가능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 이익 측면과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대형 로펌에 집중된 특허침해소송의 독과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는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변호사 풀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고 비용 역시 높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년간의 특허소송을 경험하면서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선정시 다수의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리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들의 비용은 중소형 로펌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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