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엔 캐럴로 위로를..문체부, 종교·음악계와 캠페인

이은정 2021. 11.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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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 등과 함께 다음 달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교계·지상파 방송사·음악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여는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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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 등과 함께 다음 달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교계·지상파 방송사·음악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여는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perf.or.kr)와 상담전화(1811-7696)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50㎡(약 15평) 이상 매장 중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업종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다.

그러나 50㎡(약 15평) 이상 매장이어도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일반음식점, 화장품매장, 의류판매장,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또 50㎡(약 15평) 미만 매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무료로 음악을 틀 수 있다.

캠페인 기간 KBS, MBC, SBS 등은 채널별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

멜론, 바이브 등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위원회는 누리집(공유마당)에 무료 제공 캐럴 22곡을 공개하며,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캠페인 기간 '공유마당' 캐럴 음원을 문체부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한다.

이번 홍보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음악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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