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아쉽다"

김세정 2021. 11. 29.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창호법 자체도 사실 시대적인 산물인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좁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대검 중심 대응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박 장관은 "윤창호법 자체도 사실 시대적인 산물인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좁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팀의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미 양당 대선후보가 정해진지 꽤 됐기 때문에 대선기간 등은 고려해선 안 된다"라며 "수사는 제기된 의혹에 사후평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해야 한다.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