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럽다" 윗집 인터폰-도어락 박살 낸 40대

이강 기자 2021. 1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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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0월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둔기로 내리쳐 교체 비용 등 21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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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0월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둔기로 내리쳐 교체 비용 등 21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A씨는 윗집 거주자 40대 남성 B씨가 파손된 인터폰 등을 수리해놓자 며칠 후 또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총 140만 원 상당 교체·수리 비용이 들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어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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