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든 차량 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집유'

고동명 기자 2021. 11.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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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8시55분쯤 승용차를 타고 도내 한 3차선 도로에서 고의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 차량이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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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8시55분쯤 승용차를 타고 도내 한 3차선 도로에서 고의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 차량이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난 A씨는 약 1㎞구간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부서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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