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보복운전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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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1㎞가량을 쫓아가 신호대기 도중 창문을 내린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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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1㎞가량을 쫓아가 신호대기 도중 창문을 내린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상대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해 고의로 충돌하기도 했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100여만원을 부담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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