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마스크 벗기고 주먹 휘두른 취객에 '집행유예'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2021. 11.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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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을 휘두른 취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5일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팔을 잡고 부축하자,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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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했고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아닌 점 참작"
"동종 범죄전력 존재..재범 방지 위해 보호관찰"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을 휘두른 취객이 2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만취해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을 휘두른 취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도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5일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팔을 잡고 부축하자,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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