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보다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상시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입주가능일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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