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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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가 온라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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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가 온라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하면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부과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재지와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 규정이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해 입주가능일을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중·하순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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