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살인범 신고당한후 범행수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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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 당시까지만 해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병찬이 이달 7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이후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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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신 보복살인 혐의 적용
살인동기 등 질문마다 "죄송하다"
'마스크 벗어달라' 하자 고개 저어
마지막 할말묻자 말없이 호송차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에 따른 보복 범행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씨는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수차례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구속 당시까지만 해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병찬이 이달 7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이후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찬이 사건 당일 만나서 잘못된 걸 풀기 위해 찾아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이달 7일(신고일) 이후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수차례에 걸쳐 검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여성 대상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한 범죄심리 분석은 수사과정상 일정이나 본인 거부 시 할 수 없어 송치 전에 못했다. 이후 면답 시도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찬은 이날 오전 7시59분께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주차장 쪽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공개 대상자인 김병찬은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고, 호송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했다. 살인 동기, 스토킹 이유, 계획적 범행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눈을 질끈 감고 기계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10여 차례 반복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중간에는 짧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과 헤어진 이후 스토킹에 시달렸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때까지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올해 처음 신고가 접수된 6월 이후 5개월 동안에도 주거침입, 협박, 상해 등까지 감행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거침입은 7차례나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이달 9일 김병찬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서면 경고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김병찬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 부산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범행 전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찬은 범행 후 도주하다 지난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으며, 법원은 이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승연·김희량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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