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참석모임' 박형준 감염법 위반

2021. 11. 29.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같은 회사의 이운경 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는 경찰로부터 박 시장과 이 고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고, 금명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警, 사적모임 판단
서울 성북구, 과태료 부과 방침
16명 전원 감염병예방법 어겨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같은 회사의 이운경 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는 경찰로부터 박 시장과 이 고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고, 금명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모임이 공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과 이 고문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16명 모두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인 이 고문 등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모인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를 마치고 모임에 참여해 해당 모임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참석하게 되었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행사를 도와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자리”였다며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영철·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